*수가기준일:2020.04.10
관련근거: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대비용 | 특이사항 |
견관절초음파(편측) | EB466 | 140000 | ||||
고관절초음파(편측) | EB465 | 140000 | ||||
발목관절초음파(편측) | EB468 | 140000 | ||||
사지혈관초음파/하지정맥류 (편측) | EB489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손목관절 초음파 (편측) | EB467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수술중초음파(복잡) | EZ985 | 140000 | ||||
슬관절초음파(편측) | EB464 | 140000 | ||||
외과단순초음파 | EB401 | 30,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주관절 초음파 (편측) | EB463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초음파(TRUS) | EB451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초음파검사-근골격,연부-연부조직 | EB470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초음파검사-뇌혈류(TCD) | EB481 | 200000 | 120000 | 20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/ 시행시간 금액반영 | |
초음파검사-두경부-경동맥혈관 | EB482 | 19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초음파검사-두경부-경부 | EB415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|
초음파검사-복부,골반-남성생식기-음경 | EB453 | 140000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