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.
현 의료법 강화로 인하여 진단서 및 소견서는 반드시 본인만이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내원하셔야
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! 대리 발급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*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 17조 제1항 규정)
**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(환자 본인만
발급가능)